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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 신청방법 및 조건!

세상의 소식 2025. 5. 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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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분들에게는 그 노고를 인정받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어, 업무에서 벗어나 심신을 회복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자세한 입법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입법 내용 확인하기

 

장기재직휴가

신청 방법

장기재직휴가는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나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장기재직휴가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재직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서를 수령한 후,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재직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조건

장기재직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대상이 되며, 재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휴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는 재직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된 휴가를 적시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 기간 휴가 일수 비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1회 사용 가능
20년 이상 30년 미만 7일 2회 이상 분할 사용 가능
30년 이상 15일 2회 이상 분할 사용 가능
기타 기관별 상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의사항 해당 재직기간 경과 시 소급 및 이월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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